근세사인물

강사덕

khf666666 2025. 6. 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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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덕(姜思德, ?∼1410)

 

조선 초기의 무신.

 

[가족사항]

 

부인 : 덕중(德重)
첩 : 소사(召史 : 조이)
아들 : 강대(姜待), 강말동(姜末同)

 

[설명]

 

1397년(태조 6) 8월, 왜적이 충청도 남포진(藍浦鎭)에 침구하자 첨절제사(僉節制使)로 왜적 8급을 베고 노획한 병기를 바쳐 기견(綺絹)과 술을 하사받았다.

1398년 12월, 형조전서(刑曹典書)로 3품관 관리에 대한 불법적 구금과 미보고, 감옥의 비효율 운영 등 전반적인 형사 절차를 무시하여 헌사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399년(정종 1) 파직 후 곧 형조전서로 복직하여 이방석(李芳碩)·이방번(李芳蕃)이 살해된 날 일부 공신들이 이들의 첩을 사적으로 취한 일이 폭로되어 왕명으로 연루된 자들을 취조하였다.
1401년(태종 1) 5월,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로 재직시 행정 개선안 3조목을 건의하였다. 동북면 지역은 토지의 기름짐과 척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경(日耕 : 밭의 면적을 헤어리는 단위로 소 쟁기로 하루 동안 경작하는 면적) 장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실제 수확량이 줄어도 세금이 줄지 않아 백성들의 고통이 크니 매년 실경 여부에 따라 수확의 손실과 이득을 반영해 세율을 조정할 것과 수령의 급여를 다른 고을의 창고 쌀로 지급하여 수령이 이를 받기 위해 멀리서 운송해야 하는데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도 운반을 해야하고 농번기까지 겹치면 피해가 크다는 문제점을 들어 다른 도의 예에 의거 각 수령에게 본인이 속한 고을에서 직접 지급되도록 변경할 것, 태상왕(태조)의 명으로 석왕사(釋王寺) 서쪽에 궁을 짓는 것과 관련하여 흉년으로 백성이 굶주리는 와중에 많은 기술자와 승려까지 동원했는데 철물 자재가 부족해 승군과 철자재를 다른 고을로 이관해 지역 백성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하였다. 태종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공로로 술을 하사받았다.

1402년 11월, 우군 총제(右軍摠制)에 제수되었다.
1403년 8월, 길주도 도안무찰리사(吉州道都安撫察理使)에 제수되었다.
1404년 10월,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에 제수되었다.
1405년 7월,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 겸 수군 도절제사(全羅道兵馬都節制使兼水軍都節制使)에 제수되었다.
9월,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로 임명되어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1406년 3월에 명나라에서 귀국하여 11월, 개성 유후(開城留後)로 도술가 문가학(文可學)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어 순금사에 갇혔다가 다음날 석방되었다.
1407년 경상도 병마 도절제사 겸 수군 도절제사에 제수되어 울주 연해 병선들을 옮겨 방어 거점의 재배치와 남해 장곶(長串)·적량(赤梁) 지역은 병선·병력 없이 만호만 설치되어 실질적인 방어력이 없으니 기존처럼 구라량(仇羅梁)·노량(露梁) 만호가 겸임하게 하고 적량 만호는 혁파할 것, 병선 부족으로 다대포(多大浦) 방어체계가 비효율적이니 좌도 도만호가 왕래하면서 방어하도록 할 것, 모든 왜선은 도만호가 주둔한 항에만 정박하도록 통일해 왜선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것, 만호가 직접 통일된 군사 장비를 제작·관리하고 화살촉은 군호(軍戶)의 철을 적당히 거두고 정식 기술자를 두어 제작할 것, 귀화한 왜인들이 해변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살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니 내륙 먼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 우도 도만호가 왕명으로 안부도(安釜島) 등처 방어에 10척의 병선을 이끌고 파견되어 있으나 내이포(乃而浦)가 왜선이 자주 드나드는 중요 요충지에서 공백일 생길 우려가 있어 안부도를 별도의 군관을 감독관으로 임명해 지키게 하고 도만호는 본진에서 계속 주둔하게 할 것 등 일곱 가지의 각 포구 방어 대책을 건의하여 시행시켰다. 그리고 대마도(對馬島) 왜적들이 공모하여 침입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요해처(要害處)인 각 포구에 병선을 모아 왜적의 침임에 대비할 것을 추가로 건의하였다.
1408년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 겸 영나주목사(領羅州牧事)에 제수되어 도내(道內) 군영의 재배치와 금모포(黔毛浦)의 재배치, 벽골제(碧骨堤)를 수축할 것을 건의하여 채택받았다.
1409년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 옥사 때, 민무질이 귀양가 있으나 만약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면 늙기 전에 더불어 함께 어울리겠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어 장 1백 대에 처해지고 영해(寧海)로 유배되었고, 두 아들 역시 연좌되어 유배·아내와 첩은 노비가 되었다.

1410년(태종 10) 1월, 유배지에서 참수되었다.

 

[참고자료]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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