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임
권대임(權大任, 1595~1645)
조선 선조의 부마.
본관 : 안동
자 : 홍보(弘輔)
[가족사항]
고조부 : 증(贈) 호조참판(戶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 행(行) 전생서 봉사(典牲署奉事) 권진(權振)
증조부 : 증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 영경연관상감사(兼領經筵觀象監事) 동흥부원군(東興府院君) 행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권상(權常)
조부 :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世子師)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행 효충장의선무공신(効忠仗義宣武功臣) 숭정대부(崇政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兼五衛都摠府都摠管) 길창군(吉昌君) 충정공(忠貞公) 권협(權悏)
부 :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右議政) 겸 영경연사 길흥군(吉興君) 행 통정대부(通政大夫) 풍덕군수(豊德郡守) 장단진관병마동첨절제사(長湍鎭管兵馬同僉節制使) 권신중(權信中)
모 : 증 정경부인(貞敬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
외조부 : 사평(司評) 이정필(李廷弼)
숙부 : 증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 행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권필중(權必中), 증 병조참의(兵曹參議) 행 무안현감(務安縣監) 권경중(權景中), 증 승정원 좌승지 행 영산현감(靈山縣監) 권정중(權正中),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행 세자익위사 사어(世子翊衛司司禦) 권근중(權謹中) [의정부 영의정 권대운의 부친], 증 승정원 좌승지 행 좌랑(佐郎) 권심중(權審中), 증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권위중(權偉中)
동생 : 동지중추부사 권대명(權大鳴), 권대식(權大式)
장인 : 조선 제 14 대 선조(宣祖) 소경정륜입극성덕홍렬지성대의격전희운현문의무성예달효대왕(昭敬正倫立極盛德洪烈至誠大義格天熙運顯文毅武聖睿達孝大王)
장모 : 정빈 민씨(靜嬪閔氏) [조선 선조의 후궁/조선 성종의 딸 경숙옹주(敬淑翁主)와 여천위(驪川尉) 민자방(閔子芳)의 증손녀]
부인 : 정선옹주(貞善翁主) [조선 선조의 제7녀]
아들 : 증 이조참의(吏曹參議) 행 조봉대부(朝奉大夫) 돈녕부 봉사(敦寧府奉事) 권진(權瑱) [의정부 우의정 오시수(吳始壽)와 판돈녕부사 정익공(貞翼公) 홍만조(洪萬朝)의 장인], 권임(權琳),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권연(權璉)
※ 아들 임과 연은 서출(庶出)이다.
[사적 및 유적]
○ 권대임 묘소(정선옹주 합장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산1-64
[설명]
1604년(선조 37) 선조의 왕녀 정선옹주와 혼인하여 길성위(吉城尉)에 봉해졌다.
특히 글씨를 잘 써서 선조가 칭찬해 마지 않았으며 수없이 상을 내리고 여러 번 승진하여 통헌대부(通憲大夫)에 이르렀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공주(公州)로 피난 가는 인조를 호종한 공으로 봉헌대부(奉憲大夫)가 되었다.
1635년 아버지의 상이 끝나자 조부가 선무공신(宣武功臣)이었기 때문에 공신의 적손(嫡孫)으로서 길성군(吉城君)에 습봉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인조를 수행하여 숭덕대부(崇德大夫)로 승진되고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兼五衛都摠府都摠管)이 되었다.
1639년 성절사(聖節使)로 청나라에 갔을 때 심양(瀋陽)에서 행장 속에 있던 사재를 모두 다 털어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지 못한 노인과 아이들을 속환(贖還)하여 조선에 돌아왔다.
1645년(인조 23) 10월, 사망하였고 사후에 유록대부(綏祿大夫)에 추증되었다.
[성품]
성품이 인자하고 정이 두터워 부모 형제에게는 물론이고 일가 친척에게까지 잘 하였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두 아우와 누이동생에게 재산을 공평이 나누어 주었는데 반드시 형편이 나은 것을 골라 후하게 나누어 주고도 오히려 공은 부모께서 살아계실 때와 같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우를 매우 사랑하여 그의 의식(衣食)이 언제나 자기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차분하고 검박한 성품을 지닌 공은 스스로를 선비처럼 처신하였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충실하고 다정하였으며, 문학과 고상한 풍류를 좋아하여 당대의 선비와 문인들이 그를 사모하고 그와 교유하기를 원했다. 평생에 사치와 향락을 몰랐으며 오직 삼가고 바른 일을 행하였으므로 사대부들이 더욱 공을 훌륭하게 여겼다. 나라의 제도에 따라 옹주의 집에는 노비와 전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은 이것을 기어이 받지 않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깊은데 다시 이것 때문에 관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짓이다.”라고 하였다.
公仁親篤厚, 善於父母昆弟, 以及宗族。 父母旣歿, 有二弟一妹, 公均其臧獲, 必擇其善, 饒而厚給之, 猶恐其不如父母之視之也。 其一弟年最少, 公甚愛育之, 其衣食服養一視己而無缺。 性恬靜儉約, 自處如儒士。 善與人忠, 愛好文雅, 一時薦紳文學多慕與之遊者。 平生不爲奢縱逸樂, 雅飭惟謹, 士大夫愈賢之。 國制: 主家有賜奴、賜田, 而公不肯准受, 曰: “吾受恩已厚, 復以此煩有司, 不知足也。”
-『국조인물고 』中 -
[참고자료]
『선조실록(宣祖實錄)』
『인조실록(仁祖實錄)』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안동권씨대동세보(安東權氏大同世譜)』